농협중앙회는 7월부터 전국 단위농협에서도 환전업무를 시작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농협은 이달부터 외국환거래법의 시행으로 제2금융권도 외국환을 취급하고 환전업무를 할 수 있게됨에 따라 단위농협에서도 외국돈 환전이나 여행자수표 매입등의 업무를 개시할 방침이다.
농협은 빠른 시일내에 위폐감식기, 환율게시판등 외국돈 환전업무에 필요한 시설을 단위농협에 갖추도록 하는 한편 6월까지 이에 필요한 전산망 설치작업을 마치기로 했다.
/박정규기자jk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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