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0일 시중에 유통중인 명태를 주원료로 한 건어채에서 호흡곤란을 일으킬 수 있는 이산화황이 과다검출되는 등 위생상태에 문제가 많다고 밝혔다.시에 따르면 건어채 55건을 검사한 결과, 이산화황기준초과(3건) 대장균군양성(2건) 성분배합임의변경(7건) 표시기준위반(5건) 등 전체의 31%인 17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중 S식품의 조미생선포는 표백제 성분인 이산화황이 건어포 기준치(㎏당 0.03g)보다 두배 이상 많은 0.073g이 검출됐고, J식품과 또 다른 J식품 건어채의 잔류량도 각각 0.049g, 0.043g이나 됐다. 또 S산업사 등 3개업체는 7종의 건어채에 성분배합 표시없이 소맥분(밀가루)을 전체 중량의 10∼20%씩 넣어 폭리를 취하다 적발됐다.
이산화황은 독성때문에 호흡곤란과 알르레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어 현재 콩과 감자, 과일, 야채류 등의 단순가공품에는 사용이 금지돼 있다.
/이종수기자 jslee@hk.co.kr
(C) COPYRIGHT 1999 THE
HANKOOKILBO
(C) COPYRIGHT 1998 THE HANKOOKILBO -
KOREALINK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