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는 정부가 노동관계법에 있는 노조 전임자의 임금지급 처벌조항을 없애고, 근로시간도 단축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하자 노사정위 탈퇴를 시사하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11일 전국경제인연합회및 경영자총협회는 당정이 최근 올 해안에 노동관련법을 개정하여 노조전임자의 임금지급 처벌조항을 없애기로 한 것과 관련, 『앞으로 노사정위 운영에 심각한 차질을 빚을 것』이라며 초강경입장을 밝혔다. 재계는 또 당정이 노동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근로시간 단축방안 등 근로시간 전반에 대한 개선책도 마련키로 한 것에 대해서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따라 노사정위의 향후 운영에 커다란 차질이 예상된다.
경총과 전경련 등 경제5단체는 이와관련, 이번주중 긴급대책회의를 열어 정부의 노동관련법 개정방침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고, 정부가 이를 강행시 노사정위 탈퇴 방안도 모색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총은 이날 성명서에서 『노정간 밀약으로 노조전임자 급여처벌 조항을 삭제키로 했다면, 이는 노사정위를 무용화시키고 무노동 무임금원칙을 무너뜨리는 것으로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전경련관계자도 『정부가 노사정위 유지에만 급급하여 임시미봉책으로 문제를 호도하는 것은 노사관계 안정과 대외신인도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의춘기자 e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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