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2부(재판장 조무제·趙武濟대법관)는 9일 김영삼(金泳三)전대통령의 차남 현철(賢哲)씨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알선수재)과 조세포탈사건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김씨의 유죄를 대부분 인정하면서 일부 내용을 파기,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이에 따라 현철씨는 일단 형의 확정에 따른 수감을 면하게 됐으며 불구속상태에서 서울고법의 파기환송심을 받게 된다.
그러나 재판부가 현철씨의 혐의사실 대부분은 사실상 인정, 항소심에서 형량이 감형돼 실형선고를 면할 수 있을 지가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활동비나 이자명목으로 받은 자금을 차명계좌를 통해 자금세탁을 하거나 헌수표를 교부받아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금흐름을 은닉한 채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조세포탈행위』라고 밝혔다.
이 판결은 사법사상 처음으로 대가성이 없이 받은 정치자금 수수행위에 대해 조세포탈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정치인들의 검은 돈 수수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 의미가 있다.
재판부는 그러나 현철씨가 기업인들에게서 받은 66억원중 95년 대동주택 곽인환회장에게서 받은 현금 5억원의 경우 적극적 은닉여부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조세포탈에 해당하는지를 더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현철씨가 이성호(李晟豪)전대호건설사장에게 돈을 맡겼다가 5억원을 초과해 돌려 받은 행위는 이권청탁과의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밝혀 알선수재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현철씨가 이씨에게서 12억 5,000만원을 이자조로 받은 것에대해 알선수재 혐의를 인정한 원심판단은 검찰의 공소사실과 다른 내용을 공소장 변경없이 유죄를 인정한 절차상 이유를 들어 파기했다.
현철씨는 93년부터 97년까지 이전사장등 기업인 6명에게서 이권청탁과 함께 받은 32억7,000여만원을 포함,모두 66억여원을 받고 증여세 등 세금 15억여원을 포탈한 혐의로 97년 6월 구속기소돼 지난해 2월 항소심에서 징역 3년과 함께 벌금 14억4,000만원과 추징금 5억2,000만원이 선고됐다.
/김승일기자 ksi810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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