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경운기와 트랙터 등 농기계로 인해 사고가 났을 경우 자동차보험처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이 나온다.금융감독원은 11개 손해보험회사가 공동으로 개발해 신고한 「농기계 보험상품」을 13일께 인가할 예정이며 손보사들이 다음달 1일부터 상품판매에 들어갈 것이라고 9일 밝혔다.
농기계보험은 자동차보험상품과 마찬가지로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농기계 손해 등을 보장한다. 또 농기계보유자가 무한담보에 가입할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사망, 뺑소니사고, 10대 중대교통법규 위반사고 이외에는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경운기 보험상품의 경우 연간 8만9,970원의 보험료를 내면 대인피해는 무한대로, 대물피해는 최고 2,000만원, 자기신체사고는 1인당 1,500만원, 도난 등 농기계 손해는 2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트랙터 보험료는 연간 16만6,540원, 콤바인은 3만3,440원 선이다.
/배성규기자 veg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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