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9일 해양수산부에서 속개된 2차 한중어업협상 이틀째 회의에서 앞으로 중국어선의 우리 영해 침범에 대해 강력단속하겠다는 입장을 중국측에 공식 전달했다.또 최근 수백척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는 중국어선의 무단 피항에 대해서도 관련 규정을 어길 경우 국내법에 의거해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같은 입장은 현행 조업관행이 자국에 유리하다는 판단에 따라 어업협상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측 수석대표인 박덕배(朴德培) 해양부 국제협력담당관은 이날 회의를 마친 후 『지난 3개월 동안 제주 화순항 등에 약 6,000척에 달하는 중국 어선이 피항했으나, 피항시 절차나 관계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우리측은 중국어선의 영해침범, 무단 피항 문제를 집중 거론했다』고 말했다.
박담당관은 『이같은 무단피항과 영해침범은 어업협정에 따른 상호신뢰를 크게 해치고 있다』며 『협상이 끝나기 전까지 이같은 단속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측은 앞서 자국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상호 입어절차 및 과도·잠정수역에서의 자원관리방안을 논의했으나 뚜렷한 진전을 보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중국에서 열리는 차기협상에서는 수석대표를 국장급으로 격상하고 보다 구체적 조업실태자료를 교환키로했다. 차기협상의 시기 장소 의제는 추후 외교경로를 통해 논의키로 했다. 장인철기자 ic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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