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3부(명동성·明東星부장검사)는 9일 인삼류 가공수출업자로부터 대출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5,800만원을 받은 인삼협동조합중앙회 회장 조기환(趙基煥·46)씨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조씨는 지난해 6월 인삼류 수출가공업자인 황모씨로부터 『전남인삼협동조합과 합작사업을 하려는데 농림부 지원자금중 45억원을 전남조합에 배정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800만원을 받는 등 3차례 걸쳐 5,8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박정철기자 parkjc@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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