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이달부터 시행된 1단계 외환거래자유화에 발맞춰 「금융기관 해외점포 설치기준」을 마련, 8일 각 금융기관에 통보했다.이 기준에 따르면 전년도에 적자를 냈거나 금융감독위원회의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금융기관들은 해외 금융업(보험포함)에 대해 직접투자를 할 수 없고 해외 지점·사무소도 설치할 수 없게 된다.
또 이같은 요건을 갖췄더라도 현재 운영중인 해외 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중 과반수가 전년도에 흑자를 내지 못했거나, 진출 희망지역에 있는 동종 국내 금융기관의 현지법인·지점중 과반수가 흑자가 아니면 진출이 불가능하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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