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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전문직 2만여명 세원관리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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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전문직 2만여명 세원관리강화

입력
1999.04.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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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8일 변호사 회계사 건축사등 전문직 2만1,400여명의 세원을 중점관리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를위해 이달26일까지 올 1분기(1~3월)중 영업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받은 뒤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전문직 종사자를 철저히 조사키로 했다.국세청은 이날 「부가세 신고 납부 안내지침」을 일선세무서에 시달하면서 올해부터 부가세신고 대상에 편입된 12개분야 전문직종사자의 신고내용을 분기별로 누적관리, 불성실신고자를 철저히 가려내도록 했다. 이번 부가세 1기 예정신고 대상은 법인 19만명, 개인사업자 46만2,000명등 모두 65만2,000명이다.

국세청은 특히 전문직종사자들중 부가세신고를 불성실하게 하는 대상을 「블랙리스트」에 올려 관련자료와 신고내용을 연계분석하는등 중점 관리키로 했다. 국세청이 확보키로 한 관련자료는 변호사의 경우 사건수임 및 소송자료, 법무사는 업무실적보고 및 등기자료, 세무사나 공인회계사의 경우 조정수수료와 불복청구자료등이다.

국세청은 또 서울 강남의 베니건스등 대형음식점과 전국적으로 이름난 유명음식점 및 서울근교의 라이브카페, 신용카드 거부업소등 7대부문을 집중관리대상업소로 정해 철저히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달 10일까지 전국 세무서를 통해 집중관리대상업소의 명단을 넘겨받은 뒤 이달 중순께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업자와 업소를 가려내 검찰에 고발하는등 엄중 문책키로 했다.

◇집중관리업소

색다른 음식으로 손님이 대기할 정도인 서울 강남지역 패밀리레스토랑등 대형 호황음식점. 베니건스, 칠리, T.G.I.F등. 맛으로 널리 소문나 국제통화기금 관리체제에서도 경기불황과 무관하게 호황을 누리는 전국 유명음식점. 특정 방송등에 소개된 업소중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업소가 우선대상인데 이달 10일까지 세무서로부터 명단을 통보. 아파트상가등에서 장사를 잘하면서도 세금을 제대로 내지않은 업소.

호황 사치 낭비 퇴폐조장성 유흥업소. 대형 맥반석사우나, 서울근교 라이브카페등 신흥 호황업소. 고가브랜드의 숙녀복이나 신사복등을 팔면서 높은 마진을 붙이고 있는 고가 소비재취급업소. 신용카드의 결제를 기피해 물의를 빚고있는 업소.

◇전문직의 탈세유형

변호사는 사건수임료 가운데 착수금, 성공보수금 일부를 수입금액에 계상하지 않거나 과소계상 건축사는 비사업자인 일반 개인주택 다세대주택 등의 수입금액 계상 세무사나 회계사 등은 조정료, 기장대리 수수료, 불복청구 수수료, 신고대리 수수료 등의 누락 사건의뢰인으로부터 받은 여비 숙박비등의 수입금액 미계상등이다.

/이종재기자 jj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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