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무고한 시민을 연행, 유치장에 구금한 뒤 오히려 연행과정에서 폭행당했다며 합의금을 받고 풀어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1일 오전 3시께 전주시 송천동 H아파트 최모씨(38·회사원)집에 송천동 파출소 소속 안모(51)경사 등 경찰관 3명이 최씨를 폭력혐의로 입건하려다 몸싸움이 벌어져 안경사가 뒤로 넘어졌다.
경찰은 당시 폭행을 당했다는 20대 여자들의 신고를 접수하고 용의자가 타고 달아났다는 승용차 번호를 조회, 최씨를 연행하려 했고 신고자들과 최씨 아파트 앞에서 대면한 결과 관련이 없음을 확인했다.
그러나 경찰은 같은날 오전 6시40분께 안경사가 부상했다면서 최씨를 폭력및 공무집행방해혐의로 체포한 뒤 오후 5시께 전주 북부경찰서 유치장에 구금했으며 가족들이 안경사와의 합의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건네주자 오후10시께 최씨를 풀어줬다.
최씨는 7일 안경사를 불법체포및 주거침입죄로 전주지검에 고소했다.
/전주=최수학기자 shcho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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