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교육포럼] 학교운영위 사립교 확대 바라직한가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교육포럼] 학교운영위 사립교 확대 바라직한가

입력
1999.04.09 00:00
0 0

「학교운영위원회를 사립학교까지 확대해야 하는가」교육부와 사립학교가 이 문제를 둘러싸고 마찰을 빚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국회에서 법개정 문제를 놓고 심의를 해왔으나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 교육부와 사립학교 관계자로부터 각각의 견해를 들어본다.

장기원( 교육부 학교정책총괄과장)

-설치가 필요한가

특성있는 단위학교 운영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학운위는 학교구성원 모두가 참여해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학교의 모든 문제를 논의하는 기구다. 학운위를 통해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고 학운위 대표가 교육감과 교육위원 선출권을 갖고 있는 점도 충분한 이유가 된다.

-기구 성격은

법령에는 학운위의 기구 성격이 분명히 적시돼 있지 않지만 의결기구의 성격을 갖는 심의기구로 볼 수 있다. 당초 국공립과 같이 사학도 심의기구화할 방침이었으나 사립학교의 반대의견을 수용, 학교발전기금을 제외한 사안은 자문기구 성격을 갖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위원 구성은

민주적 대의절차를 거쳐 선출해야 한다는 게 기본 전제다. 학부모와 교원위원은 소속 집단이 정한 절차를 거쳐 선출하며, 지역위원도 학부모와 교원의 추천을 받아 무기명 선거로 뽑아야 한다. 위원을 이사장이나 교장이 임의로 뽑을 경우 위원들이 소신을 갖고 일할 수 있겠는가.

홍성대(洪性大·한국사립중·고교법인협의회 회장)

설치가 필요한가

사립학교 설립및 운영주체는 이사회로 공립학교와는 다르다. 이러한 현실을 무시하고 「공립에 학운위를 두고 있으니 사립에도 두라」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다. 한편으로는 특성화와 다양화를 강조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사학에 대해 획일적인 규제와 간섭을 당연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기구 성격은

사학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공립과 같은 심의 의결기구는 맞지 않는다. 교장이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중요한 사안에 대해 자문하는 제한적인 기능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지난해 국회 심의과정에서 교육부가 학운위 설치를 강력히 주장, 자문기구화하는 조건으로 양보의사를 밝혔었다.

-위원 구성은

법률상 학교운영상 일어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이사장이 지게 된다. 따라서 위원은 학교장의 제청으로 학교법인이 위촉하는 형식으로 법인 정관에 정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줘야 한다. 사립학교 학운위 설치 의무화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한만큼 절대 양보할 수 없다.

이충재기자 cjlee@hk.co.kr

(C) COPYRIGHT 1999 THE

HANKOOKILBO

(C) COPYRIGHT 1998 THE HANKOOKILBO -

KOREALINK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