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무제·趙武濟대법관)는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조세포탈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된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의 차남 현철(賢哲)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을 9일 오후1시30분에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상고심에서 항소심 선고형량이 그대로 확정되면 97년 11월 보석으로 석방된 현철씨는 1년6개월만에 다시 수감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현철씨는 특별한 사면조치가 없는 한 이미 복역한 6개월을 제외한 나머지 2년6개월을 더 복역해야 한다.
특히 현철씨에게 적용된 조세포탈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정치권 인사가 기업인에게서 대가성 없이 활동비·정치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고도 증여세를 내지 않은 행위를 처벌하는 첫 판례가 돼 이날 선고가 주목된다.
현철씨는 93년부터 97년까지 이성호(李晟豪)전대호건설사장 등 기업인들로부터 이권 청탁과 함께 66억1,000여만원을 받고 이 과정에서 증여세 등 12억여원을 포탈한 혐의로 97년6월 구속기소돼 지난해 2월 항소심에서 징역 3년과 함께 벌금 14억4,000만원과 추징금 5억2,000만원이 선고됐다.
/이진동기자 jayd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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