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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전문직 종사자] 절반이상이 하향 소득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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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전문직 종사자] 절반이상이 하향 소득신고

입력
1999.04.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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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도시지역 확대에 따라 소득신고를 하고 있는 도시자영자중 고소득전문직인 개업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 등의 절반 이상이 권장 신고소득보다 낮게 신고한 것으로 밝혀졌다.8일 보건복지부의 표본분석에 따르면 2월5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소득신고를 한 의사 3,839명 치과의사 2,819명 한의사 1,893명 등 3개 전문직 종사자 8,551명 가운데 42.6%인 3,647명만이 신고권장소득인 360만원으로 신고했다. 57.4%는 이보다 낮게 월소득을 신고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이 2월초 가입통지서를 통해 제시한 개업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권장신고소득은 이들이 개업하고 있는 지역에 관계없이 모두 360만원이다.

의사의 평균신고소득은 284만원이었으며 이중 신고권장소득인 360만원으로 신고한 사람은 51%에 불과했고 338만∼208만원이 25%, 197만∼106만원이 17%였으며 중간등급인 99만원이하로 신고한 사람도 7%나 됐다.

치과의사의 평균신고소득은 270만원으로 신고권장소득대로 신고한 사람이 40%였으며 338만∼208만원 32%, 197만∼106만원 21%, 99만원이하가 7%였다.

또 한의사의 평균신고소득은 244만원이었으며 신고권장소득을 신고한 사람이 30%, 338만∼208만원 29%, 197만∼106만원 31%, 99만원이하 10%였다.

한편 도시지역 소득신고 마감(15일)을 1주일 앞둔 7일 현재 가입대상자 1,014만명 가운데 87.6%인 887만명이 신고를 마쳤다. 이 가운데 적용제외자는 101만명이며 실제소득신고자는 348만명, 납부예외자는 437만명이다.

/남경욱기자 kwn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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