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잡음이나 혼선, 통화중 끊김등으로 인해 국제전화(001)를 5분안에 다시 걸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경우 한통에 2,000원, 월 10만원까지 보상받게 된다. 전화설치를 신청했으나 개통이 늦어져도 지연일수만큼 전화요금을 덜 내게 된다.또 전기중단시간은 8시간을 넘을 수 없으며 최소한 단전일 이틀전에 공지하게 된다.
기획예산위원회는 8일 한국통신과 한국전력 담배인삼공사등 19개 공기업들이 경영혁신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전기 전화 상수도등 공공재에도 「리콜제」도입을 골자로 한 「고객헌장」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고객헌장은 5월1일부터 시행된다.
한국통신의 경우 고객헌장에서 소비자가 통화질이 나빠 다시 전화를 걸 경우 시외전화는 통화당 250원, 국제전화는 2,000원(월 10만원)까지 보상해주기로 명문화했다.
한전은 정전 발생시 24시간 이내로 되어 있던 복구시간을 8시간으로 단축하고 시한내 고장복구를 하지 못할 경우 전기료를 깎아주기로 했다.
주택공사는 아파트 입주자가 하자보수를 요청할 경우 늦어도 3일안에 보수공사에 착수키로 했으며 수자원공사는 단수계획을 사전 통보하지 않았거나, 급수재개예정시간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에도 수도료감면등 보상절차를 밟기로 했다.
담배인삼공사는 담배에 이물질이 끼어있거나 필터 종이등에 하자가 있을 경우 2배까지 보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획위관계자는 『5월1일부터 운영과정에서 이같은 소비자보호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경우 해당공기업에 불이익을 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성철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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