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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국정보고] 낙동강 물관리대책 상반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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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국정보고] 낙동강 물관리대책 상반기 확정

입력
1999.04.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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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욱(崔在旭) 환경부장관은 7일 과천청사에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에게 올해 국정개혁 주요과제를 보고하면서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 6월까지 낙동강 물관리종합대책을 물관리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서 확정하겠다고 밝혔다.최장관은 특히 낙동강은 유역면적에 비해 유량이 적고 댐방류량 조정을 통한 유량유지에도 한계가 있어 청정식수원과 하천유지용수 확보 차원에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낙동강의 수자원 확보 방안을 강구하고 강변여과수 및 인공지하수 개발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강변여과」는 비교적 장기간 강변의 지하에 스며있는 물을 상수원으로 취수하는 방법을 말한다.

최장관은 또 8월부터 쓰레기 감량 방안으로 포장횟수, 포장재질 등을 제품에 표시하는 「포장표시권장제」와 과대포장제품 제조자에게 전문기관의 포장검사 실시의무를 부여하는 「포장검사 명령제」를 도입하고 과대포장 규제대상도 7개종류에서 11개 종류로 확대하겠다고 보고했다.

/박광희기자 kh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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