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1부(고영주·高永宙부장검사)는 7일 국회 경제청문회 증언을 거부한 혐의로 고발된 김영삼(金泳三)전대통령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검찰은 『김전대통령의 측근을 통해 조사의사를 타진했으나 아무런 반응이 없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고발된 김전대통령의 차남 현철(賢哲)씨와 김기섭(金己燮)전안기부운영차장, 박태중(朴泰重)전㈜심우대표 등 3명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원에 약식 기소하고 미국에 체류중인 이석채(李錫采)전정보통신부장관은 기소중지했다. 검찰은 처리결과를 13일까지 국회에 통보할 예정이다.
검찰은 김전대통령을 기소유예한데 대해 『5공 청문회에 불출석한 최규하(崔圭夏)전대통령을 기소유예 처분한 전례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부자(父子)를 동시 처벌하지 않는 관례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김상철기자 sc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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