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서상목(徐相穆)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로 검찰이 서의원을 구속수사하기는 사실상 어렵게 됐다. 이론상 법원이 국회회기 종료때까지 기다린 뒤 나중에 영장발부를 결정할 수 있지만 입법부의 의견을 존중, 검찰이 지난해 9월 28일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할 것으로 예상된다.검찰도 원칙적으로 국회 회기 종료후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수 있으나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부결하고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이상 실현가능성은 거의 없다. 따라서 검찰이 취할 수 있는 수순은 서의원에게 몇차례 더 소환요구를 한 뒤 불구속기소하는 것뿐이다.
지난 1월 비리 혐의가 드러난 정치인 9명을 「방탄국회」의 벽에 막혀 불구속기소해야 했던 검찰은 세풍(稅風)사건의 주범격인 서의원만은 반드시 구속수사해야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이날 체포동의안 부결로 그 의지마저 꺽이자 정치권의 대한 검찰권 행사가 무력해졌다며 허탈해하는 표정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 동원 대선자금 불법모금 사건 수사도 장기화국면으로 접어들 전망이다. 결국 세풍사건의 배후 등 진실규명은 사건의 핵심 열쇠를 쥐고 미국으로 도피중인 이석희(李碩熙)전 국세청 차장에 대한 조사가 이뤄져야만 가능할 것이라는게 검찰의 시각이다. /이진동기자 jayd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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