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여행표준약관] 가이드과실 여행사서 보상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여행표준약관] 가이드과실 여행사서 보상

입력
1999.04.08 00:00
0 0

 - 공정위 여행표준약관 제정 -여행안내원이나 현지 여행사의 과실로 여행객이 피해를 입었을 때 모집을 담당한 국내 여행사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또 숙박업소나 관광 일정 등은 쌍방합의나 천재지변이 아닌 한 여행사가 바꿀 수 없으며 만일 계약과 다를 경우 여행사가 그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이같은 내용의 여행업 표준약관(계약서)을 마련, 여행사들에 사용을 권고키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표준약관에 따르면 현지 여행안내원의 과실로 여행객이 다치거나 불이익을 당했을 때 모집을 담당한 국내여행사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관련 규정이 애매해 여행객이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공정위는 이와함께 현지의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다고 규정한 숙박시설 관광일정 등 여행조건에 대해 쌍방이 합의했거나 천재지변이 아닐 경우 바꿀 수 없도록 못박았다. 만일 조건이 바뀔 경우 여행이 끝난뒤 10일이내에 피해액을 환급하도록 규정했다.

공정위는 또 여행요금에 현지 관광입장료의 포함여부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여행객이 이중으로 입장료를 지불하는 등 바가지를 쓰는 경우가 많았다고 판단, 교통비 숙박비 가이드경비 등의 내역과 입장료와 여행자보험료의 포함여부를 약관에 명시해 폭리를 취할 수 없도록 했다.

이밖에 항공기의 도착·출발이 지연돼 여행일정이 단축되거나 여행객이 물건을 잃어 버렸을 때 여행사가 자신의 과실이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그 피해를 보상해줘야 한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C) COPYRIGHT 1999 THE

HANKOOKILBO

(C) COPYRIGHT 1998 THE HANKOOKILBO -

KOREALINK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