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 권정달(權正達·안동을)의원이 주차위반 과태료 납부를 거부하다 법원으로부터 과태료를 내라는 판결을 받았다.대구지법 안동지원(판사 엄종규·嚴鍾奎)은 7일 서울 중구청이 권의원을 상대로 낸 과태료 청구재판에서 『권의원측이 공무관계로 주차위반을 했다고 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다른 사람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과태료 4만원을 납부하라』고 판결했다.
서울 중구청은 98년 5월20일 서울 중구 남대문로 5가 대한화재빌딩 앞 주차금지구역에서 권의원의 경북1무9885호 무쏘승용차를 주차위반으로 적발해 지난해 11월 과태료 4만원을 부과했으나 권의원측이 이의신청을 내자 지난달 23일 관할 대구지법 안동지원에 과태료 재판 서류를 송부했다.
/안동=정광진기자 kjche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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