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서대구 홍은동 유진상가 등 하천을 복개해 지은 상가아파트 11개동의 철거문제를 놓고 일주일도 안돼 방침을 번복, 졸속행정의 표본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김학재 행정2부시장은 7일 복개천 상가아파트와 관련, 『안전진단 결과 안정상 무리가 없는 건물은 지은 지 30년이 지났더라도 보수할 수 있으면 계속 사용하는 것이 시의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재범 시 건설국장이 1일 『상가아파트 11개동을 2003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두 헐고 복개구조물도 걷어내 자연하천으로 복원한다』는 방침을 사실상 번복하는 것이다. 시는 곧 지상권이 만료되는 유진상가 건물을 「신지식산업센터」로 활용하기 위해 1월부터 40억여원의 예산을 들여 보수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별도의 내부 협의없이 복개천 상가아파트 철거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처럼 시의 정책혼선이 지적되자 김부시장은 이날 『복개천 상가아파트의 철거를 둘러싸고 실무부서에서 혼선이 있었다』며 『상가아파트는 보수가 가능하면 계속 사용하는 게 원칙』이라고 해명했다.
복개천 상가아파트는 시에 기부채납된 상태로 입주 상가는 민법 규정상 30년간의 지상권만 인정된다. /이종수기자 jslee@hk.co.kr
(C) COPYRIGHT 1999 THE
HANKOOKILBO
(C) COPYRIGHT 1998 THE HANKOOKILBO -
KOREALINK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