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기관내 임명했다면 위법" -중앙선관위(위원장 이용훈·李容勳대법관)는 7일 3·30 재·보선에서 국민회의가 각 동별로 특별위원회를 이용해 불법선거운동을 했다는 한나라당 주장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선관위는 이날 열린 전체회의에서 국민회의의 동별 특위위원 위촉이 선거운동기간에 집중적으로 이뤄졌다면 통상적인 정당활동의 범위를 넘어서 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이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한나라당 주장처럼 2만명에 가까운 동별 특위 위원 위촉이 선거기간에 행해졌다면 사조직이나 유사단체를 구성, 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선거법 위반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파악한 후 최종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에 따라 신속히 특위문제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뒤 전체회의를 열어 선거법위반 여부에 대한 최종 유권해석을 내릴 방침이며, 위법혐의가 확인될 경우 검찰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할 방침이다.
선관위는 이에앞서 6일 국민회의 중앙당과 구로을, 안양 만안·동안 지구당에 특위위원 명단 및 위촉경위 등에 대한 자료를 10일까지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다.
선관위는 자료를 넘겨받는 즉시 특위위원들의 선거동원 중앙당 관련 여부 금품제공여부 등에 대해 집중조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선관위는 국민회의 한광옥(韓光玉) 자민련 김의재(金義在)의원, 한나라당 신중대(愼重大)안양시장 등 재·보선 후보자 8명의 선거비용 실사에 착수했다. 선관위는 또 재·보선 과정에서 38건의 선거법 위반행위를 적발해 고발 9건 수사의뢰 15건 경고 10건 주의 3건 이첩 1건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당별로는 국민회의 11건(고발 3, 수사의뢰 5, 경고 3) 자민련 4건(고발 2, 경고 2) 한나라당 2건(수사의뢰 1, 주의 1) 청년진보당 1건(경고 1) 기타 20건 등이다.
/이태희기자 taeheelee@hk.co.kr
(C) COPYRIGHT 1999 THE
HANKOOKILBO
(C) COPYRIGHT 1998 THE HANKOOKILBO -
KOREALINK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