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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따' 1억원 손배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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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따' 1억원 손배청구

입력
1999.04.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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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왕따를 당한 중학생의 가족이 가해학생의 부모와 학교에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Y(13)군 부모는 7일 『지난해 아들이 서울 B중학 1학년 재학 당시 급우들에게 집단 괴롭힘을 당했다』며 같은 반 급우 부모 3명과 학교 재단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지법 동부지원에 냈다.

이 부모는 또 『지난해 4∼10월 아들이 급우들에게 집단 폭행당한 뒤 정신·신체적 고통으로 학교를 휴학하고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으나 학교는 이를 방치했다』고 주장하고 급우들이 A군에 대한 폭행사실을 진술한 사실확인서를 증거로 제출했다.

그러나 학교와 가해학생들의 부모는 『A군은 초등학교시절부터 정신적 문제를 보여 6차례나 학교를 옮겼고 평소 급우들에게 먼저 폭행을 가하는 등 잦은 돌출행동을 보여왔다』며 『사실확인서도 A군의 부모가 학생들을 위협해 강제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주훈기자 jun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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