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극단상대 저작권침해소송 재일미술가 김혜경씨 -『진실을 위한 싸움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혹시라도 한국인이라서 겪는 설움이라면 더욱 그렇고요』일본 유력 극단과 중견작가를 상대로 저작권침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재일 설치미술가 김혜경(金惠敬·41)씨가 29일 도쿄(東京)지법의 1심 판결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표절」주장을 기각한 것은 물론 거꾸로 극단 스코트와 무대미술작가 도무라 다카코(戶村孝子·54)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했다. 20여차례의 공판에서 무료 변론에 나섰던 니헤이 가쓰유키(仁平勝之)변호사도 『법원의 판결은 미술 작품의 표절 시비에서 원작자에게 거증 책임을 지운 것이 특징』이라며 『표절의 개연성 언급을 명예훼손으로 판단, 미술 평론의 자유를 크게 제약한 것도 의문』이라고 긴 싸움을 예고했다.
사건의 발단은 95년 11월 한중일 3국의 「베세토연극제」. 우연히 극단 스코트의 「아코(赤穗) 낭인무사」를 본 김씨는 깜짝 놀랐다. 무대장치가 89~91년 자신이 발표해 온 설치작품 「부활을 기다리는 무리」를 그대로 옮긴 듯 했다.
김씨의 항의에 극단측은 도무라의 창작작품 「기도」를 올린 것이라고 버텼다. 이들은 김씨와 일본 지원자들이 표절의혹을 제기하자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고 김씨측도 저작권침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으로 맞섰다.
두 작품은 나무 판자에 쪽물로 염색한 천을 씌우고 선돌 모양의 공간을 배치한 점, 금색과 남색의 대조적인 색채, 윗부분에 정형·비정형각의 혼합등 전시방법과 분위기 등이 너무 닮았다. 「아코 낭인무사」가 주군의 원수를 갚고 집단 할복하는 무사들의 이야기라는 점에서 죽음과 영혼의 부활이라는 주제의식도 같다.
김씨는 일본 각지에서 개인전을 가졌고 94년 작품집을 일본 전역에 배포했다. 표절 개연성은 충분하지만 법원은 「엄밀한 증거」가 아니라며 인정하지 않았다.
일본 와코(和光)대학 등에서 조형예술을, 와세다(早稻田)대학 대학원에서 고고학을 전공하고 97년 도쿄예술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김씨는 현재 주일한국문화원 미술전문위원.
/도쿄=황영식특파원 yshw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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