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련은 이적단체로 보기 어려우므로 미탈퇴자에게 국가보안법위반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96년 연세대 사태 이후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해 온 검찰의 입장을 정면으로 부인한 첫 판결인데다 검찰이 한총련 미탈퇴자에 대해 강력한 사법처리를 하고 있는 시점에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대전지법 형사합의4부(재판장 한상곤·韓相棍부장판사)는 6일 국가보안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충남대 총동아리연합회장 김종철(26)피고인과 전 사회과학대 학생회장 조칠상(26)피고인 등 지난해 활동한 제6기 한총련 대의원 2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국가보안법위반죄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들이 속한 6기 한총련이 국가 존립과 안전이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에 실질적으로 해를 끼칠 위험성이 명백한 국가보안법상의 이적단체로서 큰 위험성이 있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들이 총장실을 점거농성하는 등 대학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는 인정된다』며 업무방해죄 부분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한총련을 탈퇴하지 않고 각종 학생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달말 각각 징역 2년6월과 2년이 구형됐었다.
/대전=전성우기자 swch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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