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6일 영지버섯 대신 값싼 저질 영지대(줄기)를 사용하거나 쓴맛을 내기 위해 한약재 「고삼」을 사용하는 등 엉터리 영지음료를 만들어온 제조업소 9곳을 무더기로 적발, 영지음료 10만여병을 압수하고 품목제조정지 영업정지등의 행정처분을 각 시도에 의뢰했다.식약청에 따르면 경기 양주군 현대음료는 「영지천골드」라는 상품에 영지추출액 12%와 벌꿀, 사과과즙을 넣는다고 해놓고 수질검사기간이 지난 지하수에 영지추출액 대신 영지버섯 삶은 물 1.2%를 넣고, 벌꿀과 사과과즙은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또 경남 밀양시 동아양행의 「영지_디」에는 영지버섯추출액 대신 영지버섯 줄기와 영지버섯향이 들어있었으며, 충북 진천군 크라운음료의 「영지디」및 「영지천」에는 영지추출액 대신 영지줄기 삶은 물과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한약재인 고삼이 사용됐다.
경북 안동시 풍산제약의 「영지_디」에는 중국산 영지버섯을 사용했으면서도 국산영지를 사용한 것처럼 허위표시했으며, 경기 평택시 광동제약의 「광동영지에프」는 영지버섯 추출액이 표시함량보다 적게 들어있었다.
남경욱기자 kwn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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