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합의1부(재판장 길기봉·吉基鳳부장판사)는 6일 신상옥(申相玉)감독이 문화방송을 상대로 자신의 영화 「사랑 사랑 내사랑」「불가사리」의 방영금지를 요구하며 낸 저작권침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했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감독은 제작진 일원으로서 영상저작물에 대한 저작인격권은 갖지만 제작을 총괄 지휘한 측이 가지는 저작재산권도 보유했다고 보기 어렵다』
고 밝혔다. 신감독은 북한에 있을 때 감독한 이들 영화의 한국내 독점적 판권을 가진 SN 21엔터프라이즈사로부터 문화방송이 방영허가를 얻자 지난해 12월 저작권침해금지 가처분신청을 냈었다. 황양준기자/yjhw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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