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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직처분 심재륜전고검장] 변호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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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직처분 심재륜전고검장] 변호사할 수 있다

입력
1999.04.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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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법조비리사건과 관련한 항명파동으로 법무부로부터 면직처분을 받은 심재륜(沈在淪)전대구고검장이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게 됐다.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창국·金昌國)는 6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심전고검장이 낸 변호사 개업신고서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변협 관계자는 『심전고검장이 69년 이미 변호사 등록을 한 만큼 개업을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논란의 대상이 된 면직처분이 변호사 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앞으로 등록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될 사안』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면직처분에 대한 해석문제를 두고 심전고검장의 개업신고서를 일단 반려하고 변협으로 신고서를 이송시킨 바 있다.

한편 심전고검장은 행정자치부에 낸 면직처분에 대한 소청심사청구가 지난달 각하된 후 명예회복차원에서 행정소송을 준비중이며 변호사 개업은 당분간 보류할 것으로 알려졌다. 손석민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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