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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대] '1,170만원 술값' 외국인은 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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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대] '1,170만원 술값' 외국인은 봉?

입력
1999.04.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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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바도 아닌 단란주점에서 「골든 벨」이라니요』「혼자 마신 술값 1,170만원」기사(본보 5일자 23면보도)가 나가자 서울 용산경찰서는 부랴부랴 업주를 소환하는 등 재수사를 벌였다. 결론은 『미국인 A씨가 술을 마신 뒤 다른 방 손님들의 술값까지 다 내겠다고 「골든 벨」을 쳐 일어난 해프닝』이라는 것.

하지만 이 발표는 한마디로 앞뒤가 맞지않는다. 특정인이 다른 손님들의 술값까지 내겠다고 종(鍾)모양의 「골든 벨」을 치는 것은 홀이 있는 고급 바 등에서나 있는 일이다. 대개 디스크자키 등이 좌중을 정돈하고 「○○씨가 골든 벨을 쳤다」는 소식을 홀내에 알리면 공짜 술을 먹게된 손님들은 「은인」에게 박수로 답례한다.

그런데 룸으로 막혀 옆 방에 누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단란주점에서 중동산유국 왕자도 아닌 외국인 뜨내기 손님이 골든 벨이라니. 게다가 당초 업주측은 1,600만원의 술값을 청구했으나 A씨가 『술값이 터무니없다』고 항의하자 1,170만원으로 깎아줬다는 후문이다. 골든 벨을 친 사람이 즉석에서 술값이 많다고 깎는 경우는 없다.

또 N단란주점의 계산서에는 시바스리갈 1병에 110만원, 과일 한 접시에 80만원 등 단가까지 또렷하게 기재돼 있다. 업주가 피해자의 계산편의를 위해 모든 테이블의 술값과 안주값을 합쳐 한 장의 계산서에 담았다는 말인가. 기자가 처음 경찰에 확인했을 때 사건을 지휘했던 용산서 외사계장은 『시바스리갈에도 여러 등급이 있다』며 업주측을 옹호했다.

물론 미국 일리노이주정부의 고위공직자라는 신분이 그의 억울함을 증명하는 보증서는 아니다. 공무로 한국을 찾았던 A씨는 출국한 상태.

경찰 해명이 「피해자도 출국했고 경찰 명예를 위해 미국인 한명의 명예쯤이야 문제될 게 없다」고 오판한 결과가 아니기를 바랄 뿐이다.

/최윤필기자 walde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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