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양국은 8일부터 이틀간 서울 해양수산부에서 열리는 제2차 어업실무협상에서 양측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상호조업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어업실태자료 및 국내법령을 처음으로 교환한다.지난해 11월 양국간 가서명된 한중어업협정에 따라 구체적 어업조건을 정하기 위해 앞으로 매월 1회(예정)씩 계속될 실무회의는 양국간 「배타적어업수역」 「과도수역」 「잠정조치수역」 등에서의 자원관리방안과 조업절차 및 방법을 정하게 된다.
이와관련, 우리측 수석대표인 박덕배(朴德培)국제협력담당관은 6일 『서남해역에서 양측 조업의 가장 큰 문제는 양적으로 절대 우위에 있는 중국측 어선들의 우리 수역내 대규모 조업을 적절한 선에서 통제·조정하는 것』이라며 『양측간 공평한 어업조건을 마련하는데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며 협상도 앞으로 수십차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협상에는 팽샤후아(彭曉華) 중국 농업부 어업국과장이 중국측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우리측은 이번 협상에서 중국 수역에 출어하는 우리 어선의 업종을 대형선망, 대형기저, 대형트롤, 서남구기저, 채낚기, 연승, 근해안강망, 근해유자망, 통발 등 9개 범주로 제시키로 했다.
/장인철기자 ic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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