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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결산법인중] 단기외화차입가능 상장사 22%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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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결산법인중] 단기외화차입가능 상장사 22%뿐

입력
1999.04.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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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외환거래 자유화조치가 시행됐지만 1년 이하의 단기외화차입이 가능한 상장기업은 전체 상장사의 5분의1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6일 증권거래소와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585개 12월 결산법인 가운데 1년이하의 단기외화차입이 가능한 상장사들은 전체의 22.4%인 131개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환거래 자유화 1단계조치에 맞춰 1년이하 단기외화를 차입하려면 국내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기업어음(CP) 신용등급을 A이상 받거나 국제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을 BBB(투자적격) 이상 받아야 하고 부채비율이 업종별 평균부채비율 이하이어야 한다.

현재 한신평을 비롯한 국내 3개 신용평가사로부터 CP의 신용등급이 A급 이상을 받은 기업은 모두 308개사이며 이중 12월 결산법인은 139개사였다. 이들의 지난해 부채비율을 조사한 뒤 97년 기준 한국은행의 기업경영분석상 업종별 평균부채비율과 비교한 결과 131개사가 이 기준을 충족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김준형기자 navid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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