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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상목뇌관 폭발초읽기] 여 "7일 표결" 초강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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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상목뇌관 폭발초읽기] 여 "7일 표결" 초강경

입력
1999.04.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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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여 동안 여야의 발목을 잡아온 한나라당 서상목(徐相穆)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7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될 것같다. 하지만 서의원문제의 처리가 가져올 파장으로 당분간 정국이 동맥경화를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국민회의는 5일 긴급간부회의를 열고 서의원 체포동의안을 단독으로 강행처리한다는 입장을 사실상 최종 확인했다. 여권은 출석 가능한 국민회의 자민련 의원 157명을 중심으로 표 점검과 표결 전략을 짜는 등 이미「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분위기이다. 국민회의 한화갑(韓和甲)총무는『서의원문제는 회기중 반드시 처리한다』면서『앞으로 더 이상 이 문제가 정국의 걸림돌이 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3·30 재·보선의 편법선거 논란은 서의원문제 처리의 시기를 재촉했다. 여야는 그동안 추경예산안과 체포동의안의 연계가능성 등 복잡한 함수를 대입해가면서 묘안을 모색해왔다. 그러나 편법선거 문제가 터지면서 한나라당이 9일부터 임시국회 재소집을 결정했고, 여권도 7일 단독 표결 방침을 굳혔다.

여권은 일단 표결전망을 낙관하고 있다. 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수(149명)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양당의원 157명 전원이 출석할 경우 찬성 79표면 통과된다. 이는 국민회의 소속의원만으로도 넘길 수 있는 의결정족수이다. 강행처리를 제안한 것이 자민련쪽이었음을 감안한다면, 물리적인 저지가 없는 한 무리없이 처리된다는 것이다. 방탄국회에 대한 지금까지 여론의 비판을 감안할 때, 야당측의 저지강도는 그다지 높지 않을 것이라고 여권은 보고 있다.

그러나 부담은 편법선거 문제를 희석시키기 위해 서의원처리를 서둘렀다는 논란이 빚어지는 것이다. 두가지 문제가 맞물리면서 야당의 반발강도가 더하고 정국경색도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이 서의원 처리후 여야관계를 복원시키기 위한 복안짜기에 골몰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유승우기자 swyo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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