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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신청] 경찰 신중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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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신청] 경찰 신중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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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4.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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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경찰이 형사사건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를 구체적으로 수사기록에 첨부해야 하는 등 경찰의 인신구속이 보다 신중해질 전망이다.서울지검(김수장·金壽長검사장)은 5일 이같은 내용의 「구속영장 신청사건의 유의사항」이라는 수사지침을 일선 경찰에 시달했다.

이는 법원이 지난 3월 형사사건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여부를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라는 기준에 따라 엄격히 판단키로 방침을 정한데 따른 것으로, 최근 검찰의 불구속수사 확대방침과도 맞물려 주목된다.

이 지침에 따르면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할 경우 종전의 「사안의 경중」외에도 「도주·증거인멸 우려」에 대한 조사와 함께 소명서를 반드시 수사기록에 첨부토록 하고, 3~4가지 사례를 제시했다. 특히 도주 우려의 경우 피의자의 누범여부 및 직업 등을 면밀하게 살피고, 증거인멸 우려부분도 공범여부 및 참고인 등과의 관계 등을 파악, 종전보다 신중하게 구속영장을 신청토록 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일선 경찰에서는 혐의사안의 경중만을 따져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도주 및 증거인멸에 대한 조사는 거의 형식적으로 이뤄져왔다』며 『법원의 구속기준이 대폭 바뀐만큼 이에 상응하는 차원에서 이같은 지침을 경찰에 시달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정철기자 parkjc@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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