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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대책] 중소.벤처기업 창업시 취득세.등록세 전액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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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대책] 중소.벤처기업 창업시 취득세.등록세 전액면제

입력
1999.04.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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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5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올 상반기중 관련법을 개정, 중소기업 창업관련 민원이 행정관청에 접수되고도 일정기간내 처리여부 통보가 없을 경우 자동 승인된 것으로 간주하는 「민원자동승인제」를 도입하기로 했다.정부 실업대책실무위원회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실업대책 세부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올 상반기중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창업시 취득세와 등록세를 전액 면제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또 이달 중 중소·벤처기업 창업자금 지원계획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채권발행 계획을 확정, 추경예산이 확정되는대로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채권발행액은 총 6,000억원 규모로 업체당 3억~5억원씩 지원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고학력 미취업자 취업대책과 관련, 대졸자를 초·중등학교 전산보조원등으로 활용하는 대졸인턴제를 현재 19만명선에서 24만명으로 확대하고 고졸 미취업자 1만명을 대상으로 한 고졸인턴제도 6월부터 실시키로 했다.

정부는 또 2·4 분기중 공공근로사업 인원을 하루 50여만명으로 대폭 늘리고, 전체 공공근로사업의 10% 범위안에서 비영리법인이나 협회 등 민간단체에 사업을 위탁하기로 했다. 또 월평균 30만원 이하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은 배우자가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홍윤오기자yoh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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