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곡약정수매제는 정부의 쌀산업종합대책에 따라 97년부터 시행됐는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늑장처리되고 있어 농민들의 피해가 말이 아니다.이 제도는 약정수매가격과 물량을 사전 예시해 계획영농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런데 시행 첫 해인 지난해에는 정기국회를 넘겨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더니 올해 역시 3월10일에야 추곡약정수매 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여야 입장차이때문에 영농철이 시작된 지금까지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약정수매제도는 영농철이 시작되기 전에 확정되고 선금을 지급해야 농민들이 1년농사를 준비할 수 있다.
정부와 국회는 주곡자급과 풍년농사를 입으로만 외치지 말고 영농의욕을 북돋우는 자세를 보이기 바란다. /위남량·서울 서초구 서초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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