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농산물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된다.서울시는 내달부터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반입 농산물에 대해 간이속성검사에서 농약 잔류기준을 초과한 경우 정밀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경매등 유통을 보류, 유해농산물의 시중유통을 원천봉쇄하겠다고 5일 밝혔다.
농수산물공사는 정밀검사에서 유해판정이 내려진 농산물을 전량 폐기하고 있으나 간이검사에 2시간, 정밀검사에 5시간이 걸려 대부분 검사 결과가 나오기전 반출이 이뤄짐에 따라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농수산물의 경우 신선도가 떨어지기 전 반출해야 제값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이에따라 간이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이 내려지면 바로 유통계류시키되, 정밀검사에서 이상이 없다고 판명될 경우 계류조치로 품질이 떨어져 팔 수 없게 되거나 제값을 받지 못한 농수산물에 대해 피해보상해주기로 했다.
시는 이달중 공사와 경매관계자, 중도매인 등과 협의를 거쳐 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한 뒤 내달초부터 유통계류 제도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희정기자 jay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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