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가입자들은 보험계약과정에 문제가 있을 경우 엽서 한장만으로 보험계약 취소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생명보험협회는 5일 보험가입자가 보험계약 과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계약서류에 첨부된 「계약확인반송엽서」를 보험사에 보내 계약취소를 요청할 수 있도록 보호제도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보험사는 엽서도착 3주일내에 사실여부를 조사해 보험모집과정에 위반사항이 인정될 경우 계약을 취소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자는 이자를 포함해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협회는 또 계약자에게 정확한 보험계약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보험약관의 중요내용과 유의사항을 설명해 놓은 「보험가입자 안내문」을 보험약관 및 청약서 부본과 함께 발송하도록 했다. 배성규기자 vega@hk.co.kr
(C) COPYRIGHT 1999 THE
HANKOOKILBO
(C) COPYRIGHT 1998 THE HANKOOKILBO -
KOREALINK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