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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장려금제도] 연말까지 9개월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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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장려금제도] 연말까지 9개월간 연장

입력
1999.04.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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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자의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고용보험의 채용장려금 지원제도가 연말까지 9개월간 연장된다.노동부는 5일 『채용장려금을 활용하는 사업장이 크게 늘고 있어 3월말까지 실시하려 했던 채용장려금 지원제도를 12월말까지 연장키로 했다』고 밝혔다.

채용장려금제도는 직장을 잃은 실업자를 채용한 사업주에게 임금의 3분의1에서 3분의2를 6개월간 지원해주는 제도. 특히 상반기 중에는 임금의 2분의1에서 4분의3까지 지원된다.

3월말 현재 채용장려금을 활용한 사업장은 모두 660개로 지급된 채용장려금은 4,504명에 71억5,000만원에 달한다. 이는 98년 한해동안 103개 사업장, 58억7,700만원보다 크게 늘어난 수치다.

노동부 관계자는 『채용장려금 제도에 대한 사업주들의 인식이 급격히 바뀐데다 경기호전에 따른 기업들의 채용여력이 증가, 채용장려금제도의 이용이 늘어났다』고 분석했다. 이동국기자 eas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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