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는 4일 기업이 고용조정에 앞서 노사정위에서 의무적으로 사전협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노사정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을 마련, 당정협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국민회의는 법안에서 「근로자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노사정위에서 협의한다」고 규정, 기업 구조조정의 사전협의를 주장해온 노동계의 요구를 수용했다. 그러나 노사정위의 합의·결정에 구속력을 부여하지는 않았다.
국민회의 관계자는 『한국노총의 중앙위가 열리는 9일 이전에 당정회의를 열어 법안을 확정할 계획』이라며 『노사정위를 법제화한다는 1기 노사정 합의를 실천하는 의미도 있는 만큼 가급적 이른 시일내에 의원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법안은 정부가 노사정위의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고, 이행이 지연될 경우 노사정위가 관계부처장의 설명,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그러나 노사정위의 법적 성격이 협의기구인 만큼 합의내용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태희기자 taehee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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