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등 실질적으로 결혼생활을 하다 이혼하는 경우, 결혼지참금은 돌려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 가정법원 가사2부는 3일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등 청구소송에서 『B씨는 일방적인 가출로 인한 결혼파탄의 책임을 지고 위자료와 딸 양육비 등 2억3,000만원을 A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A씨의 지참금 5,000만원 반환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지참금은 일종의 증여로서 약혼한 뒤 파혼했거나 결혼 직후 이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돌려받을 수 없다』면서 『3년 가까운 결혼생활로 아이까지 낳는 등 혼인의 실체가 성립된 것이 분명한 만큼 지참금은 증여된 것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94년 결혼후 A씨는 남편이 음주와 외박을 일삼는다며, B씨는 아내가 직장생활을 이유로 양육과 가사를 소홀히 한다며 서로 갈등을 빚어오다 97년 B씨가 가출하자 A씨가 이혼을 요구했다.
손석민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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