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자 19면 수도권란에 「노점상에 핀 봄」이란 제목으로 인도에 꽉 들어찬 노점상의 사진을 게재하고 「동대문 운동장 앞 광장을 가득 메운 노점상들. 없는 물건이 없고 싸 서민들의 장터로 사랑을 받고 있다…그 사이를 거닐며 알뜰 쇼핑을 하는 시민들의 모습에서 새 봄의 활기가 느껴진다」고 하였다.그러나 불법노점을 설치해 음식물 등을 파는 행위는 도로법과 식품위생법 위반이고 공중질서를 해치는 것이다. 이 기사는 불법노점의 폐해를 고발한 것인지 권장하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기사를 보면 노점의 설치장소가 동대문운동장 앞 광장이라고 하는데 이 곳 노점은 도로를 불법점용해 시민들의 보행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다. 사회정의와 공익을 위해 불법 무질서를 개도해야 할 의무가 있는 언론에서 공중질서를 파괴하는 노점을 「봄의 활기」로 표현했다니 이해가 되지 않는다.
/홍승걸·서울 마포구 성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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