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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분야] 불공정규제 일원화 마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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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분야] 불공정규제 일원화 마찰

입력
1999.04.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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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핸드폰등 통신분야의 소비자보호 문제를 놓고 공정거래위원회와 정보통신부가 마찰을 빚고 있다.4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부처 경영진단을 벌였던 민간경영컨설팅팀들은 현재 공정위와 정통부로 이원화한 전기통신부문 불공정거래규제 업무를 공정위로 일원화하도록 권고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현재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으나 정통부는 이를 거부하고 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36조3항)은 전기통신설비이용에 대한 부당차별 정보의 부당이용 부당대가요구 사업자가 약관과 다른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거나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하게 저해하는 경우를 「금지행위」로 규정, 통신위원회가 제재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금지행위들은 바로 공정위가 다루는 불공정행위여서, 결국 같은 업무를 공정위나 통신위 양쪽에서 취급하고 같은 불공정행위에 대해 처벌기준과 강도도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정통부는 이에 대해 통신분야가 일반 경제분야와는 달리 전문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통신위원회가 계속 심의규제를 담당해야한다는 입장. 그러나 공정위는 다른 전문적 조항은 몰라도 최소한 소비자보호와 직결된, 가격담합이나 약관불이행같은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하게 저해하는 행위」부분은 공정위로 일원화하는 것이 소비자 혼란을 줄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당초 통신분야의 소비자보호 관련규정을 공정위로 일원화하는 개정법률안을 지난해말 국회에 제출했지만 정통부가 관계부처간 합의까지 끝난 사항을 국회에서 뒤집는 바람에 법개정이 무산됐다』며 『공정위로 이관하는 것이 정부업무를 소비자 편의 입장에서 조정하자는 조직개편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말했다.

/이성철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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