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경찰서는 4일 초등학생 아들의 뺨을 때린 담임교사를 찾아가 폭행한 학부모 이모(41·인테리어업)씨 등 2명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이씨는 3일 오전 10시20분께 자신이 운영하는 인테리어 업체 직원 문모(26)씨 등 2명과 함께 서울 은평구 D초등학교 서무실에 찾아가 이 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아들의 담임교사(41·여)와 동료교사(33)를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연행됐다.
이씨는 아들이 지난달 30일 담임교사에게 뺨을 4∼5차례 맞자 이날 학교 서무실에서 『너도 당해봐라』며 담임교사의 뺨을 한 차례 때렸다. 함께 간 문씨는 이를 제지하던 동료교사를 바닥에 밀어 넘어뜨려 전치 1주의 상처를 입혔다.
이씨는 경찰에서 『아들이 여러차례 안경이 벗겨질 정도로 담임선생한테 맞고 돌아와 홧김에 손이 올라갔다』고 말했다.
담임교사는 이에 대해 『아이가 평소 말썽을 많이 피워 수업진행이 어려울 정도였으며 이날도 급식시간에 친구들과 장난을 치고 말을 듣지 않아 손으로 뺨을 4∼5차례 때렸지만 부모의 주장처럼 자주 때린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김호섭기자 dre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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