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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개인택시 면허 `별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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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개인택시 면허 `별따기'

입력
1999.04.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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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3년째 개인택시 면허발급을 중단한 가운데 신규면허를 원하는 집단 민원이 폭주하고 있다.현재 서울지역 택시는 총 6만9,574대(개인 4만6,384대)로, 서울시가 적정 대수로 잡고 있는 7만대에 육박해 있다. 이에따라 96년 5월이후 개인면허 발급이 전면 중단되면서 무사고 경력 10년(법상 자격은 5년이상)을 넘고도 면허를 받지 못한 사람이 3,000여명에 달하고 있다.

개인택시 민원은 지난해에만 71건이 접수됐고, 담당직원들은 하루 5∼10통씩 걸려오는 항의전화와 잇따르는 집단방문 시위로 업무를 보기도 힘들 정도다.

민원이 끊이지 않자 서울시는 불법운행에 따른 면허취소 등 감차분에 한해 신규면허를 내준다는 방침이나, 희망자에 비해 여유분이 턱없이 적어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같은 일이 벌어진 것은 개인택시 면허 희망자는 갈수록 늘고 있는 반면, 현행 제도가 면허의 양도·양수는 물론 상속까지 허용해 전체 개인택시대수가 감소할 여지가 없도록 만들어 놓았기 때문.

현행 법상 개인택시 면허 취득후 5년만 지나면 팔 수 있고 양수자격도 무사고 경력 3년 이상이면 허용, 신규 취득자격에 비해 훨씬 낮다. 특히 신규면허 발급 중단에다 IMF까지 겹쳐 프리미엄이 4,500만∼5,000만원대로 치솟으면서 투자비용을 뽑기 위한 무리한 운행도 갈수록 늘고 있다.

서울시는 이에따라 개인면허 양도·양수를 제한해 제도적으로 「퇴출」의 길을 열어주도록 건설교통부에 수차례 건의했으나, 건교부는 기존 면허보유자들의 반발을 우려해 난색을 표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택시문화 개선을 위해 제도적인 퇴출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명지대 교통공학과 고승영(高承永)교수는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고 신규 면허는 양도·양수를 전면 금지하되 기존 면허보유자에 대해서는 양도 횟수를 향후 4∼5회로 제한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희정기자 jaylee@h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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