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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취업규칙으로도 해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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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취업규칙으로도 해고 가능"

입력
1999.04.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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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단체협약에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반드시 단체협약에 따른다는 규정이 없는 한 취업규칙 등 다른 근거를 적용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특별3부(주심 지창권·池昌權대법관)는 1일 학력을 속여 입사했다가 해고된 김모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조와 회사가 단체협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유로 근로자를 징계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따라서 회사쪽이 새로운 해고사유를 규정한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92년 D여대 2학년 재학중 학교를 중퇴한 뒤 학력을 속이고 K공업㈜에 취업했다가 나중에 학력을 속인 사실이 드러나 해고당하자 소송을 냈다. /이진동기자 jayd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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