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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선박충돌] 해난사고 국제관례따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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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선박충돌] 해난사고 국제관례따라 처리

입력
1999.04.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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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상선 소속 현대듀크호와 북한 화물선 만폭호간의 해상충돌은 사상 처음으로 남북한 상선이 직접 당사자로 얽힌 해난사고라는 점에서 처리방향이 주목되고 있다.하지만 정부 당국이나 현대상선측은 사고처리에 있어서 정치적 측면을 가급적 배제하고 해난사고에 관한 일반적인 국제관례에 따른다는 방침이다. 정확한 사고원인이나 책임도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남북관계라는 「특이변수」를 개입시킬 경우 매끈한 사고처리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이에따라 현대상선측은 일단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측 실종선원에 대한 구조에 최선을 다하면서 사고정황과 귀책문제에 대한 판단은 현대듀크호의 선주책임상호 보험조합인 국제 P&I클럽과 선체보험사인 현대해상화재측에 일임할 계획이다. 북한측은 사고선박인 만폭호가 보험에 들었을 경우 해당 보험사가, 그렇지 않을 경우는 북한 화물선 대부분이 국영선박인 점을 감안할 때 북한 당국이 직접 피해보상협상에 나서게 된다.

현대상선측 관계자는 『보통 각측에서 사고 정황과 귀책사유를 자체 판단한 다음 협상에서 귀책 비중을 정하게 된다』며 『사고 책임이 클 경우 보상도 그만큼 줄어들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측 사고선원의 인도문제도 관심이다. 현대상선측은 『일반적 해난사건의 경우 구조선원은 사고 해역에서 가장 가까운 항만당국에 인계해 소속국으로 인도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며 『이번 경우는 스리랑카의 콜롬보항으로 북한선원들이 인도된 뒤 인근 북한 공관에 신병이 인도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남북 당국이 접촉할 가능성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북한 당국이 피해보상협상에 직접 나설 경우 정부 당국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 협상에 대한 중재에 나설 수 있다. 장인철기자 ic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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