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업주에게 부과되는 과징금이 지나치게 높고 헌법정신에도 어긋나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청소년보호법 위반죄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업주들의 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서울고법 특별5부는 1일 청소년 2명을 유해업소에 고용했다 1,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A(28)씨가 청소년보호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과징금 부과규정은 위반자에게 지나치게 많은 금전적 부담을 부과함으로써 헌법상의 과잉금지 원칙과 평등의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며 상위법의 위임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가 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유흥주점업을 하던 A씨는 97년 12월 청소년 2명을 고용했다 한사람당 800만원씩 모두 1,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자 소송을 냈다. 그러나 A씨는 이에앞서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15일의 영업정치처분까지 받았었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은 18세 미만 청소년의 유해업소 고용을 금지하고 있고 이를 어길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보호법은 이와함께 1,000만원 이하의 과징금도 부과토록 하고 있어 이중처벌이란 지적이 제기돼왔다. 박일근기자 ikpark@hk.co.kr
(C) COPYRIGHT 1999 THE
HANKOOKILBO
(C) COPYRIGHT 1998 THE HANKOOKILBO -
KOREALINK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