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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2세 소녀 꾄 `폰팅윤락'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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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2세 소녀 꾄 `폰팅윤락' 영장

입력
1999.04.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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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를 중퇴한 12세 소녀를 꾀어 전화방을 통해 만난 남자들과 윤락행위를 시켜온 고교생과 10대 소녀들과 윤락행위를 해온 남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서울 강동경찰서는 31일 가정사정으로 가출한 초등학교 중퇴생 K(12)양을 전화방 폰팅을 이용, 성인들과 성관계를 갖도록 하고 화대를 가로챈 김모(16·Y고1년)군과 이들을 투숙시킨 여관주인 최모(28)씨에 대해 윤락행위등 방지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K양 등 10대 소녀들과 성관계를 가진 김모(32·서울 광진구 구의동)씨 등 4명도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군은 지난해 11월부터 여자친구인 K양에게 전화방을 통해 만난 남자들과 성관계를 갖도록 한 뒤 화대로 받은 10만원을 가로챘으며 남자들에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리겠다』고 협박,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다.

경찰은 『K양이 97년 초등학교 5학년때 가출한 뒤 전화방을 통해 만난 남자들과 지금까지 모두 100여차례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K양은 이날 가족에게 인계됐다. 안준현기자 dejav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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