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을 해도 한 군데로 하고, 하다 못해 로비를 해도 한쪽으로 할 수 있게 해야 하는데…』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조직법안의 부처간 기능(업무)조정내용을 살펴 본 정부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정부부처 구조조정(통폐합)을 사실상 무산시킨 기관 이기주의는 업무조정 과정에서도 여지없이 반복됐다. 독점적으로 누려왔던 「밥그릇」을 넘겨주게 된 부처들은 어떻게든 「밥상에 숟가락이라도 얹어놓기」위해 안간힘을 쏟았고 그 결과 부처간 기능조정은 「나눠먹기」가 주류를 이루는 우스꽝스런 모습이 연출되고 말았다.
법조문 싸움이 대표적인 예다. 의당 통합되어야 했던 예산권과 정책조정권을 나눠가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위원회는 정부조직법상 「재정정책」권한을 누가 갖느냐를 놓고 한바탕 힘겨루기를 벌였다. 공방끝에 내린 결론은 재경부가 「경제정책」, 기획위는 「예산정책」을 담당해 결과적으로 「재정」이란 말을 서로 쓰지 말자는 것.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에서는 경제정책의 핵심인 재정정책을 담당하는 「법정」주무부서가 없어지게 됐다.
증권·선물거래소 감독권도 마찬가지다. 당초 이들 기관의 감독기능은 재경부에서 금융감독위원회로 이관토록 되어 있었지만 재경부의 반발로 몇몇 핵심감독권은 그대로 두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종전엔 특정 부처승인만 받으면 됐던 사항들이 「한발 걸쳐두기」식 기능이양으로 앞으론 2,3개 부처승인사항으로 바뀌어 되레 「상전」이 늘어난 사례도 허다하다.
『통페합 보다는 「수요자」중심의 기능혁신을 기대해 달라』던 정부당국의 말이 또다시 무색하게 됐다. 부처간 다툼에 국민들은 이골이 날 지경이다. 이성철 경제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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