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인천 등 수도권 17개 대기환경규제지역내의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 배출업소는 올해말부터 배출 방지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춰야한다.적용 대상은 주유소 자동차정비업소 저유소 세탁시설 등 10개 업종 3,676개 업소다.
환경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의 「VOC 배출시설의 종류, 규모 및 억제·방지시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고시하고 업종별로 올해말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벤젠 아세트알데히드 메탄올 등 VOC는 사람이 흡입하면 중추신경 등에 장애를 일으키고 질소산화물과 반응, 오존 등 광화학스모그를 발생시킨다.
규정에 따르면 기존 업소중 석유화학정제업과 저유소는 올해말까지, 페인트제조업 자동차정비업 세탁시설 등은 내년말까지, 주유소는 2004년말까지 각각 방지시설을 갖춰야 한다. 또 신규 업소중 석유화학정제업 저유소 주유소 세탁시설 등 4개 업종은 고시 시행 즉시, 나머지 6개 업종은 내년 1월1일부터 VOC 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박광희기자 kh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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