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미국 법원] 담배회사에 8천만달러 배상 판결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미국 법원] 담배회사에 8천만달러 배상 판결

입력
1999.04.01 00:00
0 0

미 샌프란시스코 지방법원은 30일 40년간 말보로 담배를 피우다 폐암으로 사망한 제시 윌리엄스의 유족들이 담배회사 필립 모리스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가족들에게 8,100만달러(1,000억원)를 배상하라』 고 판결했다.그의 미망인과 6남매 유자녀들은 학교 관리인이었던 윌리엄스가 하루 말보로 3갑을 피우다 97년 폐암으로 사망하자 『담배회사가 담배의 발암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으면서 담배를 판매했다』 며 1,100만달러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미 법원이 담배회사의 흡연피해에 대해 원고 소송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것은 이번이 두번째이다.

필립 모리스측은 『이런 주장은 과거 40년 동안 계속돼온 것』 이라며 배상책임이 없다고 반박했으나, 법원은 모리스사가 담배의 발암사실을 알면서도 담배를 판매한데 따른 처벌적 손해배상금 7,950만달러와 피해자에 대한 보상금 160만달러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샌프란시스코 지방법원은 지난달 필리 모리스사에 대해 폐암환자에게 5,100만달러를 지급토록 평결한 바 있다.[연합]

(C) COPYRIGHT 1999 THE

HANKOOKILBO

(C) COPYRIGHT 1998 THE HANKOOKILBO -

KOREALINK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